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늦여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홍보·계도 기간에는 낚시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출입항 신고 및 임검 시 지속적으로 안전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전광판이나 낚시 예약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 또한, 단속기간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낚시인 안전저해행위와 과속행위, 음주운항,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영업 등 교통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8월4일부터 1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3주간 단속이 진행되고, 해수부·지자체와 함께 취약 시기 및 지역을 선별해 집중단속,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낚시 이용객 및 종사자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등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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