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고법, 이 의원 항소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7/06 [16:38]

이군현,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고법, 이 의원 항소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편집부 | 입력 : 2018/07/06 [16:38]

▲ 이군현 의원     © 편집부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사진)이 2심인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천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형태의 행위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속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 부분에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4천600여만원을 넘겨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 허모(66)씨로부터 1천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아직 3심인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은만큼 상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법리 오인에 의한 법 적용의 적합 등을 다투는 곳인만큼, 법리 다툼이 전혀 없는 사안에, 상고를 하더라도 바로 기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불가피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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