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든든한 노후, 청렴한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조성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5/24 [10:43]

[기고] 든든한 노후, 청렴한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조성규

편집부 | 입력 : 2018/05/24 [10:43]

▲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조성규     © 편집부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여 256개 공공기관 중 1위로서 청렴한 공단의 면모를 과시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직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청렴하다 생각하며 소신껏 일해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공직자의 청렴도 수준에는 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이 2015년 3월 제정돼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면서부터 선물과 청탁을 넘나드는 모호한 경계가 뚜렷해졌다.

초기 혼란을 딛고 이제는 '청렴'이라는 과제가 사회전반이 공유하는 이슈가 되고 또한 많은 관행들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은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싱가포르와 같이 청렴도 순위가 높은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배우려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청렴실천 노력을 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1등급 달성'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17년도에는 특히, 반부패·청렴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하고 '청렴up 헬프데스크' 신규 개설, 청렴활동 전담인력 구성 및 신고채널 정비 등 조직내·외 청렴문화 조성에 매진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친절한 상담에 고맙다며 집에서 직접 짠 참기름 한 병을 건네주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거절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20년 이상 막역하게 지내온 동료의 애경사에도 경조사비를 내 마음 가는대로 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정서상 '안 주고 안 받기' 는 매우 마음 불편한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이 공직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연금은 미래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연금보험료를 매월 적립하는 것으로 불확실한 노후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아진 600조원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우리 공단은 그 어느 기관보다 더욱 더 청렴의 끈을 팽팽히 조여 국민들이 믿고 맡기는 든든한 평생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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