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세번째 시험, 통영서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18 [17:32]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세번째 시험, 통영서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8/04/18 [17:32]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세 번째 시험이 지난 4월15일, 통영시 평림동 소재 경남 통영 일반조종면허시험장(통영시 평인일주로 478)에서 치러졌다.
 
▲ 시험 전, 시험코스 설명     © 편집부

시험 응시생은 30명으로, 시험일이 일요일이어서 평일에 시험을 치르기 힘든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대거 응시했다. 네 번째 시험은 가까운 4월2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연맹장 공인찬)은 지난 2018년 1월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경남 통영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경남 통영 수상안전교육장을 지정 받아 운영중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일반조종면허 1급 또는 2급을 취득해야 한다. 경남 통영 일반조종면허시험장은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면허시험장이다.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일반조종 2급 60점 이상, 1급은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통영해양경찰서 평일(09:00~17:00시)에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사전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일 2일 전까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사이트(http://imsm.kcg.go.kr)에서 실기시험 접수 후 응시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출발·변침·운항·사행·급정지 및 후진·인명구조·접안의 순서로 진행되며,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수료해야 면허가 발급된다.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남 통영 일반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시행하는 사전 연수를 통해 면허 취득의 합격률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필기시험 문의 및 기타 조종면허 취득 관련 정보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imsm.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조종면허 실기 및 실기연수 문의 사항은 경남 통영 일반조종면허시험장(055-648-8083)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경남 통영 일반조종면허시험장 운영으로 인해 통영, 거제, 고성 등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먼거리로 원정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 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 통영을 방문함에 따라 통영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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