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고성 해상 수산업법 위반 형망어선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17 [00:54]

통영해경, 고성 해상 수산업법 위반 형망어선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03/17 [00:54]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3일(화) 오전 6시10분께 경남 고성군 하일면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형망어구를 이용한 어선 2척의 선장 등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어선 A호(2.28톤, 창원선적), B호(1.77톤, 창원선적)는 지난 12일 저녁 8시, 경남 고성군 하일면 가룡항에서 출항해 형망어구를 이용, 고성군 율포말 남방 0.6해리 해상에서 10여차례 투망과 양망하며 불법 조업했다는 것.
 



통영해경은 불법 형망조업관련 첩보를 입수, 지난 13일 새벽 4시30분께 가룡항에서 잠복중, 불법조업후 입항하는 2척(A호, B호)의 선장 등을 검거했으며 새조개 5kg, 소라 7kg, 주꾸미 2kg을 증거물로 확보후 해상으로 방류했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선장을 상대로 향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상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조업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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