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불법 수제담배 제조 판매 일당 적발

본사 대표 구속 2명, 소매점주 17명은 불구속 기소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6:14]

통영지청, 불법 수제담배 제조 판매 일당 적발

본사 대표 구속 2명, 소매점주 17명은 불구속 기소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8/03/13 [16:14]

창원지방검찰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하고, 본사 대표 2명을 구속기소,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수제담배 업체는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 영업으로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업체들은 지난 한해, 전국 500여개 점포에서 불법 수제담배 9천만 갑이 판매돼 세금을 내지 않아 생긴 국고 손실이 약 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고발취소를 이유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불법 수제담배 사건 7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내 소매점 13곳이 성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 결과, 소매점들은 모두 '담뱃잎'이 아닌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매점은 불법제조 단속에 대비해 "담뱃잎 구입 손님에게 담뱃갑, 필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척 하다가, 손님이 귀찮아하면 미리 제조한 담배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했다는 것. 
 
일명 '수제담배'는 일반 담배의 절반가격에 불과해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약 500여 개의 판매업소가 성업하고 있으며, 업체는 너구리타바코, 스타타바코, 몽키타바코, 캣타바코 등 독자적인 담배 브랜드를 갖추고 "꼼수영업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또는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 및 경고문구 미표시 판매한 혐의와 함께 업체 대표 일부는 "수제담배는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입안이 개운하다.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는 흡연을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혐의 등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꼼수영업' 자체가 불법임을 확인

본사 대표들은 "단속되어도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담배를 만들었다고 변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이른바 '꼼수영업'으로 가맹점을 늘려가며 불법 수제담배를 판매해 왔지만, 법리검토 결과, '꼼수영업(손님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하고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은 법적으로 '업주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불법'임을 확인했다.
  
대부분 직접 담배 제조하여 판매

손님에게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더라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분 귀찮아하므로, 실제로는 미리 제조한 담배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단속된 소매점 13곳 모두 직접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거나, 용역업체를 통해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왔으며, 본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일부 업체는 소매점주들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담배 직접제조 노하우를 공유하고, 심지어 단합대회를 개최해 "손님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고 변명하여 단속을 피하자"며 입을 맞추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약 3,000억원 국고손실 방지
 
수제담배 시장규모는 전체 담배 시장의 약 2%인 연간 약 9천만 갑으로, 그로 인한 국세 누수액은 연간 합계 약 3천억 원으로 달했다. 예를 들어 시가 4천500원의 일반 담배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합계 3,324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제담배는 '담뱃잎 판매'로 가장해 1갑당 2천500원에 판매되는 까닭에 막대한 수익이 보장돼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으로 국세 누수액도 증가 추세였다.
  
국민보건 안전에 기여

수제담배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음에도 이른바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담뱃갑에는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조차 누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0.59mg~1.66mg로, 타르 함량은 5.33mg ~15.13mg로 확인되어 현재 KT&G에서 판매하는 일반담배의 니코틴 함량 0.01mg~0.6mg, 타르 함량 0.1mg~6.5mg 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았다는 것.
 
또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담배업체의 담뱃잎에 농약 5종이 발견됐으며, 그중 농약 4종은 국내 담배에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으로 확인됐고, 현재 농약 4종에 대한 독극성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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