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성수 농식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일제 단속

단속기간 2월19일∼2월28일(10일간), 전통시장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21 [01:56]

정월 대보름 성수 농식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일제 단속

단속기간 2월19일∼2월28일(10일간), 전통시장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8/02/21 [01:56]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정월대보름(3월2일)을 앞두고 부럼용 견과류와 곡류·나물류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2월19일부터 2월28일까지 10일간 '대보름 성수 농식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134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500여명을 투입해 대보름용 농산물의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및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농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보름 성수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단속인력이 취약한 고성과 함안 등 경남 8개 군지역에 대해 2월26일부터 2월27일까지 2일간 기동단속반을 투입, 관할지역 담당자와 함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된 단속 대상은 양곡(미곡류, 두류, 조, 수수쌀, 율무쌀, 기장쌀, 메밀 등), 견과류(땅콩, 호두, 밤, 잣 등), 나물류(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호박나물, 무말랭이, 토란대, 연근, 우엉, 표고버섯, 콩나물, 숙주나물 등), 농산가공품(참기름, 들기름, 청국장, 메주, 묵류, 두부류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산이라고 말하며 위장해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농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터넷을 이용해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의심품목은 직접 구매해서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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