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부세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수방지 양해각서 체결

긴밀한 관세국경 관리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21 [01:02]

경남남부세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수방지 양해각서 체결

긴밀한 관세국경 관리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편집부 | 입력 : 2018/02/21 [01:02]

관세청 경남남부세관(세관장 임근철)은 지난 20일(화) 세관 회의실에서, 조선관련 기업인 삼강엠앤티(주), 삼강에스앤씨(주)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에 소재하는 삼강엠앤티(주)와 삼강에스앤씨(주)는 각각 선박블록 및 해양플랜트 제조, 초대형 선박 수리조선 전문 기업으로, 이번 양해각서는 민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업체가 소재한 경남 고성 삼강부두 감시를 강화하고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민관은 항만감시 관련 정보제공과 반출입 물품, 출입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근철 세관장은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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