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다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07 [13:28]

[기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다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편집부 | 입력 : 2018/02/07 [13:28]

▲ 임우창 계장     ©편집부
최근 모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음주운전이 네 번째 적발되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통영경찰서의 경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2017년 12월1일∼2018년 1월31일까지 2개월) 통영지역에서 음주운전단속으로 114건(면허취소 52건, 면허정지 62건)을 단속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7건, 부상 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선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대부분 변명을 대는 경우가 많다. "딱! 한잔밖에 안 마셨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줄 수 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이번 음주운전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시간, 요일, 장소를 선정하여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하여 연중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의 직장을 잃고 동료를 잃을 수 있으며 평온한 한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이며 음주운전은 가족의 피 눈물임을 한 번 더 명심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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