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2일부터 실시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1/19 [14:09]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2일부터 실시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8/01/19 [14: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22일부터 2월14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지도조사원 등 50여명이 투입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수산물 유통․제조․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꽁치, 대게 등 거짓표시 우려 품목,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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