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하자!

통영소방서 민원실장 소방위 강동현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1/03 [12:59]

[기고]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하자!

통영소방서 민원실장 소방위 강동현

편집부 | 입력 : 2018/01/03 [12:59]

▲ 민원실장 소방위 강동현     © 편집부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용접으로 인해 발생 한 화재가 4,206건, 사망 24명, 부상 248명으로 용접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주요 용접화재 사례는 2017년 11월에 서울◌◌대학교 외국인기숙사 신축 공사장 배관 용접작업 중 불티가 천정보온재에 착화 발화되어 4,500천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2014년에는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사고 또한 용접작업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이다.
 
이렇듯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 작업 시 부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작업 전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용접장소에는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와 같은 소화용품을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용접작업 후 용접불씨가 살아남아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올해는 용접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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