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12월1일 개회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 심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1/27 [10:12]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12월1일 개회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 심사

편집부 | 입력 : 2017/11/27 [10:12]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 2017년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2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 자료사진     © 편집부


이번 정례회는 12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동진 통영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공식 의사일정이 시작된다.
 
다음날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더불어,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이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도 실시하게 된다.
 
12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12월8일부터 18일 중 7일간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에 대한 경계는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합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각도로 검토 분석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끝으로, 지난 1년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