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3일 개회, 11일간의 회기 시작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0/19 [17:43]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3일 개회, 11일간의 회기 시작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7/10/19 [17:43]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오는 10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11일간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이순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수배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추진한다.
 
또한, 10월25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될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는 총 31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담당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과 책임 시공을 당부하고 아울러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분석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통영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분석해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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