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한 선장 검거, 조사중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0/18 [18:02]

통영해경,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한 선장 검거, 조사중

편집부 | 입력 : 2017/10/18 [18:02]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0월15일(일) 낮 12시10분께 거제시 둔덕면 화도 동방 약0.2마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한 선장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선적 기타선 S호(36톤)의 선장 K씨(58)는 이날 오전 6시30분 통영시 동암선착장에서 출항해, 적발될 당시 거제시 둔덕면 화도 동방 약 0.2마일 해상까지 6급 항해사 면허도 없이 조종,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조종 운항하는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박의 크기 종류에 따라 소정의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자격을 갖춘 해기사가 승선해 선박을 조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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