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해자? 피해자!? 두 얼굴의 아이들, 학교폭력

통영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이혜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19 [01:55]

[기고] 가해자? 피해자!? 두 얼굴의 아이들, 학교폭력

통영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이혜연

편집부 | 입력 : 2017/09/19 [01:55]

▲ 이혜연 순경     © 편집부
지난 해 교육부에서 주관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0.8%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치화 하면 2만8천명에 달하는 수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부산 여중생'이라는 인터넷 검색어가 1위를 차지하며 10대 학생들의 피해학생이 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영상, 가해학생이 죄책감이 없는 듯 자신의 처벌여부만을 지인에게 묻는 메신저 내용, 피해학생의 어머니의 친구가 카톡으로 작성한 사건의 전말 등이 인터넷에서 배포되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무엇일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밥,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말한다.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자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중에서도 왕따, 은따 뿐 아니라, 사이버상 불링 (Cyber bullying : 특정인을 사이버 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인 페따 (페이스북 왕따), 테카(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 후 단체 욕설을 퍼부움) 단체방을 나가도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등 사이버상공간에서의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의 폭력은 학교를 벗어나도 끊임없이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신적이 피해를 입게 된 다는 데 그 위험성이 크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학교에서, 혹은 사이버공간에서 미성년의 신분아래 보호 받으며 더욱 잔인한 형태의 범죄가 자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을 운영, 스마트 폰 117chat 앱을 통해 1:1 상담신청 및 학교전담 경찰관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일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적극적인 대응, 둘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하는 예방교육, 셋째, 피해학생이 용기를 낼 수 있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와 장치 등이 더욱 마련되어 학생들이 학교 폭력 없이 건강한 마음을 지닌 어른으로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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