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통영시의 입장

통영시 안전수산개발국 도시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28 [22:54]

[기고]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통영시의 입장

통영시 안전수산개발국 도시과

편집부 | 입력 : 2017/08/28 [22:54]

강제윤 시인이 2017. 8. 21일자 한겨례신문에 게재한 "통영시 애조원, 한센인의 한을 묻는다"라는 기고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통영시 차원에서 이를 밝혀 바로 잡고자 한다.


그는 한겨례신문 기고문에서 "통영시가 한센인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시는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애조마을 한센인 대표 8인(애조마을이주대책위원회), 통영시, 민간사업자와 수십 차례 협의 끝에 보상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사업을 시작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시행자가 보상을 추진하면 보상비, 이주비 등을 제한하는 관련법이 없어
협의보상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애조마을 주민들은 민간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액을 최종 수용했다.
"애조마을 주민들의 토지는 민간시행자에 의해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 취득된 것이다."


따라서, 민간시행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실제로 한센인 이주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이주 후 통영시를 방문하여 ˚원활한 협의로 이주가 완료되어 감사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또한 “시가 직원 2명, 자본금 5천만원에 불과한 ㈜무전도시개발을 사업자로 선정한 뒤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경상남도로 통영시는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다.
무전도시개발은 ㈜동호파트너스의 자회사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법인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다.


“시가 20여억 원의 혈세를 지출하여 도로용지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정책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 혈세 지출금이란 말은 내용을 모르고 한 말이다.


시가 애조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보상금은 13억원이며 이는 ㈜무전도시개발에 매각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 13억원은 회수될 것이므로 20억원 혈세 운운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행정절차 시행으로 지출된 비용은 발사업 완료시에 토지 귀속 및 기부채납 받기로 상호 협의되어 있다.


그가 말한 “통영시의 해명도 오락가락이다. 처음에 2015년 통영시가 실시한 자료로 대체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이제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해명을 번복하고 있다.” 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 지역 신문에서 “2015년 통영시가 실시한 자료로 대체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자세히 풀어보면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자지정이 취소되었으며 개발계획이 취소되지 않았기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시 받았던 행정절차는 유효하다는 표현이다.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해명을 번복'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통영시는 그에 대한 서류를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통영시는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흡사 통영시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강 시인은 시에 정보공개 요청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시는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애조원 공사현장에서 문화재인 원문성이 발견되었다.”라는 주장은 왜곡된 발언이다.
우리시는 공사 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유적정밀 발굴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원문성지가 발견된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원문성지가 발견된 구역은 공동주택 용지로 아직 착수를 하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통영시는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편법을 동원해 애조마을주민 토지를 강제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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