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인데 미성년이라 집행유예? 부당판결이다"

통영 10대 미성년집단 여중생 성매매강요사건 1심 판결 규탄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2:30]

"중대범죄인데 미성년이라 집행유예? 부당판결이다"

통영 10대 미성년집단 여중생 성매매강요사건 1심 판결 규탄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7/07/17 [12:30]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범죄 가해자들에게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송도자 공동대표
"며칠전,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상실감과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피해학생과 가족의 하소연은 듣는 내내 참담했습니다. 부디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여중생 A양은 지적장애아로 같은 학교 친구 1명을 포함한 가해자 4명(여학생 3명, 남학생 1명)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이를 거절하자, 집단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A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위행위를 강요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이 사건의 재판 결과 때문이다. 상식을 파괴하는 재판 결과라는 이유다.
 
이 사건은 이후 파출소 등 경찰 조사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되면서 가해자 4명이 구속됐고, 공판이 진행돼 지난 4월,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가해자 4명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형태와 죄질에 비춰 피해학생과 그 가족은 물론, 국민 법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것.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공동대표 송도자)는 17일(월)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통영 미성년자 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미성년자 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법 정의에 충실한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도자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피해학생을 범죄의 도구로 삼아 계획적, 집단적으로 사전 모의, 회유, 협박은 물론,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수십회 강요했고, 집단폭행했으며,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은 죄질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며 반인권적 범죄인데도, 가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1심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학생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마음대로 다닌다는 사실은...(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 외에도, 가해자 4명중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가해자 1명은 오히려 4가지의 죄명에서 2가지(강요행위 등, 알선영업행위 등)가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상대적으로 감형된 것은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4가지 죄명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등으로 모두 중대범죄에 속한다.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실제로 수십회에 걸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중 단 1명만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성매수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재범자 였음에도 불구속 처분에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한 것 또한, 재판부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피해학생과 가족의 염원을 담아 항소심(2심) 재판부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물론, '중대범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해서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과 '불법 성매수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사건 개요는 이렇다.
 
피해자인 A양은 같은 학교 친구인 가해자 1명을 통해 다른 3명의 가해자들을 알게 됐고,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가해자 중 한명인 언니가 알바한다고 불러내고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 실제로 통영의 한 여관에서 가해자들이 모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성매매 대금으로 여관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6월, 피해자가 힘들어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해자들이 온 몸을 집단 폭행하고, 얼굴과 몸에 욕설과 음란글자를 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위행위를 강요해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것.
 
피해자 A양은 이들이 잠깐 쉬는 틈을 타 맨발로 도망쳐 나왔고 시민에게 발견돼 경찰서 지구대로 이송돼 사건을 진술하면서 사건화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검찰로 송치되고 가해자 4명은 모두 구속됐으며, 이후 공판이 진행되고 지난 4월 1심 재판 선고 결과, 가해자 4명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집행유예의 이유는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로, 사건을 자백했으며 반성문을 제출했고, 학업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항소한 후 7월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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