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산양식 품종도 어업인이 자율 선택 가능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6/28 [19:11]

이제 수산양식 품종도 어업인이 자율 선택 가능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편집부 | 입력 : 2012/06/28 [19:11]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6월2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양식어업의 종류별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사이의 거리, 어장의 수심 등 면허처분 대상 요건이 대폭 간소화되고 양식품종이 삭제되면서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종류와 방법별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품종을 선택해 양식이 가능하게 됐다.
  
통영시에 따르면 그동안 양식어업은 해조류․패류․어류 등․복합․외해양식으로 분류되고 수하식․바닥식․가두리식․축제식․혼합식어업 등으로 어업의 종류와 방법이 구분되어 품종별(굴, 홍합, 가리비, 진주조개, 피조개, 새조개, 멍게, 미더덕, 어류, 미역, 다시마 등)로 어업인이 면허받은 양식어업의 종류와 방법․품종에 한해 양식이 가능했다는 것.
 
하지만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이제는 기존 면허받은 양식어업의 종류와 방법 내에서 양식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복합어업과 혼합양식 방법이 추가됐다.
 
예를들어 해조류 미역 수하연승식은 미역만 양식 가능했으나 이제는 미역, 다시마, 톳 등을 선택, 양식 할 수 있고, 패류 수하연승식에는 굴․홍합․가리비․진주조개 등을 어류등 수하연승식에는 멍게․미더덕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양식이 가능하다.
 
시는 어업면허 규칙 개정을 예상하고 양식 우럭 적체 및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류가두리의 일부 어장에 전복을 양식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기존 어류가두리 7건/18.96ha를 복합(패류․어류)가두리 어장으로 개발, 반영해 경남도와 사전협의로 지난 4월30일자로 승인 받아, 통영지역에서의 전복․어류 복합가두리 양식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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