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 반복 2억8천여만원 보험사기 일가족 검거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4/06/18 [18:52]

허위입원 반복 2억8천여만원 보험사기 일가족 검거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4/06/18 [18:52]

엄마와 딸,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2억8천900만원을 타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보험사기 혐의로 오모(45세, 여)씨, 딸 김모(24세,여)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아들 김모(13세,남)군은 형사 미성년자로 불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가족은 2006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년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건강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기관지천식이나 십이지장궤양 등의 병명을 내세워 통영시, 사천시 일대의 병원 10여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다는 것.
 
이 같은 질병은 통원 및 약물치료가 가능한데도, 오씨 가족은 2012년 5월까지 95회에 걸쳐 입원했다. 오씨 가족이 입원한 기간만 1천603일(약 4년6개월)에 이른다.
 
이들은 이 기간에 13개 보험사의 48개 상품에 대량 가입해 보험금 2억8천900만원을 부당 청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족의 한달 보험료 최고 보험료는 135만원에 달했다.
 
특히, 같은 기간에 같은 병원에 총 21회에 걸쳐 284일간 동반 입원하는 등 대학생이었던 딸은 방학기간 중 급성기관지염 및 천식 등으로 8회에 걸쳐 141일,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급성기관지염 및 위장염 등으로 방학기간 중 24회에 걸쳐 371일 동안 집중적으로 입원시켰다.
 
오씨 가족은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각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진료차드를 분석하는 한편, 카드사용 내역,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해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의료기관,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등 사이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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