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 또 경찰관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영훈 | 기사입력 2013/07/22 [11:56]

60대 남성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 또 경찰관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영훈 | 입력 : 2013/07/22 [11:56]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출동한 여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정모(남, 60세)씨를 체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통영의 한 은행에서 예금을 빨리 인출해 주지 않는다며 은행 여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소속 여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19일 오전 11시10분께 범행 현장에서 은행 직원에 대한 모욕죄 및 출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피의자 정씨는 2011년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최근 3년 내 폭력 전과 3범으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 해당 범죄로 적용해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과 상습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 구속 수사 등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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