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택시기본요금, 2800원으로 인상

거리요금, 시간요금, 복합할증율 등은 종전 그대로

김영훈 | 기사입력 2013/07/01 [14:43]

통영 택시기본요금, 2800원으로 인상

거리요금, 시간요금, 복합할증율 등은 종전 그대로

김영훈 | 입력 : 2013/07/01 [14:43]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ㆍ요율의 결정(조정)으로 인해 오는 7월10일(수) 자정(0시)을 기점으로 통영시 택시 기본요금이 종전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경남도의 조정으로 인해 택시 기본요금(2㎞)이 600원 인상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리요금(143m당 100원), 시간요금(34초당 100원), 복합할증율 31%, 심야 및 시계(사업구역)외 운행 할증율 20%, 호출비(1천원)는 종전과 같다. 

 
그러나 복합 할증지역 경계지점은 소폭 변경됐다.
종전 경계지점인 산양읍 수륙고개와 세포고개, 용남면 동달리 법원 밑 삼거리와 청구아파트 지하차도 그리고 장문리 기호마을, 광도면 죽림리 조암과 용호리 마구촌 경계지점에서 산양읍 세포고개가 제외된 반면 박경리 묘소가 추가됐으며 장문리 기호마을도 폐지됐다. 
 
통영시는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 읍.면.동 전역에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 5천장을 제작해 배부하면서 홍보에 나섰다.
 
기타 택시요금에 대한 의문이나 택시이용시 불편사항은 통영시 교통불편신고센터☎ 650-531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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