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업무 추진

김영훈 | 기사입력 2013/06/19 [15:13]

통영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업무 추진

김영훈 | 입력 : 2013/06/19 [15:13]
통영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농작물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피해보상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할 경우, 도서지역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10만원, 육지지역 멧돼지 10만원의 포상금 지원 규정을 신설해, 야생동물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대대적 포획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통영야생생물관리협회, 엽우회 등 엽사단체에 포획을 허가하면서 3개월 동안 멧돼지 283마리, 고라니 355마리를 포획했다.
 
시는 앞으로도 농번기, 수확기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포획여부를 결정하고 관련기관인 통영경찰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농경지를 둘러 쌀 예방시설(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재비의 70% ~ 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설치 인건비는 본인 부담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이미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현장 정밀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피해보상금은 해당년도 피해신고서를 취합한 후 연말에 지급하게 되며 보상금은 피해면적과 공포된 자료(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자료)를 이용해 산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시는 적정개체수 유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고심할 것"이라며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한 다수의 주민이 피해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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