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할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영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통영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시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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