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24일 개회

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22/11/21 [17:52]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24일 개회

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

편집부 | 입력 : 2022/11/21 [17:52]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6일간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통영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 후, 기획예산실장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이후 행정복지국장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한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박상준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한 '통영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 선박 발주량 급감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통영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령상 한도인 3회에 걸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2022년 12월 종료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어려운 통영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관련 법령 개정'과 '통영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월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영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광호 의원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노성진 의원, 조필규 의원 공동발의로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필규 의원, 박상준 의원, 노성진 의원, 김희자 의원의 공동발의로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배도수 의원이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전병일 의원이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김혜경 의원이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김태균 의원이 '충무고등학교~북신동행정복지센터 구간 보도 개설을 건의합니다', 김희자 의원이 '통영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개선이 필요합니다', 김혜경 의원이 '박경리 선생님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고향 통영', 박상준 의원이 '죽림신도시를 신도시답게!', 정광호 의원이 '세계 속의 통영’이라는 주제로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의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의안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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