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강화된다

정점식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9/30 [14:5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강화된다

정점식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부 | 입력 : 2022/09/30 [14:51]

▲ 정점식 의원     ©편집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및 홍보 방안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은 30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토록 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0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해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잘 알고 있다'가 41%, '대충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은 있다'가 44%, '모른다'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제도 등의 경우에도 제도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경력단절 여성이 54%, '대충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비율이 46%로 절반은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 홍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제도를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전체 7.4%, 출산전후 휴가제도의 경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출산․혼인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 지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홍보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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