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헬맷)는 생명모입니다.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동근 경감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8/25 [23:52]

[기고]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헬맷)는 생명모입니다.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동근 경감

편집부 | 입력 : 2022/08/25 [23:52]

▲ 신동근 교통관리계장   © 편집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으로 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통영시 관내에도 주요 배달업체 5개소(배달기사 200여명)가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절기 오토바이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법규 위반(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교통사고률이 증가되고 있다.  

 

2022년도 상반기 경남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발생 669건 중 사망사고 40건 발생, 전체의 약 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영 관내에서도 동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32건 , 부상 41명이다.

 

통영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보도통행(범침금 4만원, 벌점 1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등 사고요인행위 적극 단속을 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관내 농협 협업 안전모 배부 등 이륜차운전자 대상 대대적 홍보 활동으로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는 안전모가 무겁고 귀찮다는 이유, 턱끈을 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은 작업모를 얹는 등 단속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쓰고 운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시속50km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와 충돌한 실험을 한 결과 안전모 착용 시 중상확률은 24% 인 반면, 안전모를 쓰지 않을 때는 최대99%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겠다. 

 

또한 배달업체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치킨,피자 등 배달업소에 취업하는 경우, 대표자는 이륜차의 위험성을 알고 수시로 운전면허 여부 확인 및 운전 시 운전자,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꼭 착용토록 하고 특히 영업시간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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