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30일 '선박안전법' 등 3건의 개정안 대표발의

선박용 물건 및 설비 관련 형식승인·검정 제도 개선책 마련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7/01 [00:05]

정점식 의원, 30일 '선박안전법' 등 3건의 개정안 대표발의

선박용 물건 및 설비 관련 형식승인·검정 제도 개선책 마련

편집부 | 입력 : 2022/07/01 [00:05]

▲ 정점식 의원  © 편집부

컨테이너, 선박평형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선박 운항에 있어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물건이나 설비에 대한 승인 및 검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30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설치한 선박용 물건이나 설비 등에 대해 교체‧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흡한 물건 및 설비를 제작했을 경우에 대해 효력을 정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후 실제 해당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려면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았거나 선박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용 물건 등을 2년 이상 제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형식승인을 취소했을 때 기 제조돼 현재 선박에 설치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한 성능을 재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형식승인 취소 시 승인의 근거가 되는 형식승인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했으며 승인 절차를 마친 물건을 부득이하게 변형·변경해야 할 때 받아야 하는 변경승인 또는 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이 없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 형식승인은 현행과 같이 취소하되 형식승인 이후 제품의 부정 검정 또는 기준 미흡 발생 시 효력 정지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기설치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 취소 및 최초 검사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선박용 물건 등의 특성상 하자가 있을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정 승인·검정으로 인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한 승인 및 검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동 개정안을 통해 선박 운항의 안전 인식 제고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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