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서호전통시장, "수산물도 사고 상품권도 받으세요!"

수산물 구매금액 30% 온누리상품권으로 당일 환급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1/20 [13:15]

통영 서호전통시장, "수산물도 사고 상품권도 받으세요!"

수산물 구매금액 30% 온누리상품권으로 당일 환급

편집부 | 입력 : 2022/01/20 [13:15]


통영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 서호전통시장 내 수산물 취급 점포(횟집 등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영수증을 환급부스(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1층)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 8000원 이상은 2만원, 5만 1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은 1만 5000원, 3만 4000원 이상 5만 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 7000원 이상 3만 4000원 미만은 5000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젓갈류 등 가공식품과 수입산 수산물, 수산대전상품권(제로페이) 이용 구입건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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