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삽니다!"..1월 한달여간 접수 후 매입 절차

국립공원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된 토지 매수사업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1/04 [15:55]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삽니다!"..1월 한달여간 접수 후 매입 절차

국립공원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된 토지 매수사업 추진

편집부 | 입력 : 2022/01/04 [15:55]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송동주)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핵심지역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국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022년 2월4일까지 토지매수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한려해상동부사무소(경남 통영시 도남로 117)로 제출하면 된다. 사무소에서는 자연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양수민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과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사유지 매수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04억을 투입해 45.6㎢의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올해도 550억을 투입해 매수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구는 지난해 약 10억을 투입해 9만 2548㎡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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