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주민생활복지과 외 10개 부서의 담당팀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그간의 징수활동,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체납고지서 발송, SMS 체납안내 문자 전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김제홍 부시장은 보고회에 참석한 부서 팀장들의 업무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등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부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세입재원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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