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2021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경찰, 지자체,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반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7/23 [12:09]

통영경찰서, 2021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경찰, 지자체,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반

편집부 | 입력 : 2021/07/23 [12:09]


통영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에 나섰다. 이번 상반기 합동 점검반으로는 통영경찰서, 통영시, 통영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이 참여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6종에서 18종 시설로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신고 시설이 확대됐다.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의무 신고 시설과 최근 1년 이내 통학버스 신고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비(신고 여부, 보험 및 소유 관계, 어린이 보호 표지), 하차 확인장치, 후진 알림음, 경광등(황색·적색), 보조 발판, 정지표지 등 정상 작동 여부, 유아 카시트 설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부합, 안전교육 이수, 안전운행기록 등이다.

 

합동 점검반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정해진 규격과 운행 준수사항 등이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적용된다"며 "동승보호자도 의무로 탑승하고 안전교육도 의무로 이수해야 하다"고 강조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행 준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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