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도의원, 경남도 '제승당 조례' 개정으로 무료 개방 이끌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6/18 [09:26]

정동영 도의원, 경남도 '제승당 조례' 개정으로 무료 개방 이끌어

편집부 | 입력 : 2021/06/18 [09:26]

▲ 정동영 의원  © 편집부

경상남도의회 정동영 의원(국민의힘, 통영1)는 제승당 관람객 확대와 문화생활권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한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가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전국 주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관련 사적지들의 입장료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세계4대 해전의 백미인 한산대첩해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가적 성지로서 제승당의 위상을 높임과 함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제승당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제승당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관람객이 계속 감소돼 왔고 기존 조례에는 연령에 따른 관람료 차등기준이 있어 문화향유 기회의 역차별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많은 분들이 한산도 제승당을 방문해 힐링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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