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벽방초교 통학로,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시급

학부모들 불법 주정차 단속 위한 CCTV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요구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01:13]

통영 벽방초교 통학로,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시급

학부모들 불법 주정차 단속 위한 CCTV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요구

김영훈 기자 | 입력 : 2021/06/17 [01:13]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학부모들이 행정 당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학부모들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곳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소재의 벽방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이다. 

 

벽방초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몇주전에 학료 앞 스쿨존 도로 인근에 중형 규모의 '마트'가 생기면서 통학로 일대에 주정차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트 앞 도로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기돼 있다. 명확히 통학로이기 때문에 '스쿨존'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도 하다.  

 

벽방초교 학부모 회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당연하게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위험도로가 되고 있어 하루 하루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때 마다 보호자로서 불안하기만 하다"고 하소연 하면서 "불법 유턴은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건널목을 가로막고 주차를 하는 몰상식한 차주님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통학로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잠깐의 주정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학부모들은 주정차가 금지되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CCTV 설치도 요구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5월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벽방초교 인근 통학로의 마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방지턱도 없으며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지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학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스쿨존'에 있는 기존 흰색 실선을 황색 실선으로 변경해 줄 것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그리고 스쿨존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도 설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1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종전 8만원(일반도로는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누구라도 이런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운영되고 있어 통학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시민이나 학부모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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