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클린 로드' 조성 위한 기동 단속반 운영

"당신의 양심값은 얼마? 종량제 10ℓ 봉투는 260원입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4/12 [18:01]

통영시 '클린 로드' 조성 위한 기동 단속반 운영

"당신의 양심값은 얼마? 종량제 10ℓ 봉투는 260원입니다"

편집부 | 입력 : 2021/04/12 [18:01]

통영시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이동식 CCTV를 활용한 기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 이동식 CCTV를 불법투기 우심지마다 분산해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장소를 피해 또 다른 불법 투기 우심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심지를 권역별로 묶어 가용 가능한 이동식 CCTV 20대를 집중 투입하되, 수시로 설치 위치를 변경해서 단속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라는 것. 

 


아울러 일 1회 이상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담당자가 순찰해 청결(배출)상황을 확인하고, 불법투기물이 발견될 경우 CCTV를 확인해 투기자를 끝까지 색출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는 등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그 설치 첫 번째 장소로 죽림 원룸촌 지역을 선정, 설치했다. 

 


김상배 자원순환과장은 "원룸지역 등 우심지역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단속이 필요하나 여건상 24시간 상주근무가 어렵다"며 "가용 가능한 이동식 CCTV를 우심지역에 전부 투입해 클린로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양심 없는 시민들로 인해 평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실천하며 시정에 적극 참여해 온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불법투기에 대해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부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평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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