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3월11일 개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3/05 [17:47]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3월11일 개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편집부 | 입력 : 2021/03/05 [17:47]

통영시의회(의장 손쾌환)는 오는 3월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굴 패각 등과 같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촉진을 위해 유정철 의원 등 의원 전원이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1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병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심의·의결하며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세부 의사일정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www.tycl.go.kr)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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