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 또는 지정 장소에 게첨해야 하지만, 도로변이나 건물벽면의 무분별한 게시로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중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탁월해 일반 시민들의 홍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 통영시는 지난 한해 동안 현수막 게시대를 총 28기 68면을 확충했고, 이번 명절에는 정치인들의 적법한 인사 현수막 게시를 위해 지정게시대와 행정게시대를 혼용 사용하는 등 운영의 묘를 더해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통영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종경 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장은 "5명의 통영시옥외광고 협회원들은 통영시의 옥외광고 정책에 맞춰 아름다운 옥외광고 디자인을 만들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통영시와 시민의 요구에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2곳의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게릴라식으로 탈부착이 반복되고 있어, 2월말까지 주말단속 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통영 도시미관과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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