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통영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보도자료, 파출소 옥외 전광판 및 시․군 보유 전광판 및 재난방송시스템 이용한 홍보와 관내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너울성 파도 등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에 접근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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