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채택

강근식 대표발의,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연장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정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반드시 필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1/27 [13:19]

경남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채택

강근식 대표발의,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연장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정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반드시 필요"

편집부 | 입력 : 2020/11/27 [13:19]

▲ 강근식 의원  © 편집부

경상남도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남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11월27일, 제38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경남지역(창원, 통영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연장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정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을 시행해 줄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된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조선산업은 2014년 이후 수주절벽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있음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등 4개 시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지원이 강화돼 지역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간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조선기자재 업체의 파산, 실직으로 소비감소와 인구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돼,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대정부 건의안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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