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월 26일 낮부터 '거리두기' 1.5 단계 시행

도 전역 16개 시군에 1.5단계 적용 - 하동군(21일)과 진주시(25일)는 2단계 조치 유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1/26 [18:36]

경남도, 11월 26일 낮부터 '거리두기' 1.5 단계 시행

도 전역 16개 시군에 1.5단계 적용 - 하동군(21일)과 진주시(25일)는 2단계 조치 유지

편집부 | 입력 : 2020/11/26 [18:36]

수능 전 감염병 집단발생 확산 저지 방역 총력 대응

 

▲ 경남도 대변인 브리핑 모습  © 편집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6일 낮 12시부터 경남도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도 생활방역협의회 자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한 이번 '거리두기 격상 시행'은 도내에서 최근 한 주간(11.19.~25.) 발생한 확진자 일일평균 수가 14.4명이고, 특히 어제(11.26.) 하루 사이에만 역대 최다인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수능 시험 전에 확산 추세를 진정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1.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강화

 

우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2.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제한 등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방(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 등 이용제한 확대>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일상생활 방역 관리 강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행사, 등교, 스포츠 관람, 종교시설 등>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는 감염병 집단발생 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각 시설과 장소의 관리자·종사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을 부탁드린다"면서, 또한, 도민들에게도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돼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식사를 동반한 모임, 행사 등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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