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지난 11월24일 오후 5시56분께, 통영시 산양읍 관유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거주인의 소화기 사용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17년 이후 설치 의무화 됐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 가정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첫 걸음"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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