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정부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 10월12일부터, 방문신청 10월19일부터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0/08 [11:25]

통영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정부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 10월12일부터, 방문신청 10월19일부터

편집부 | 입력 : 2020/10/08 [11:25]

 

통영시는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0월12일부터 10월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①신청가구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5천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 사업(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대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현장신청은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5부제) 접수를 운영해, ‘복지로’ 온라인신청 접수는 반드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로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온라인만 운영된다. 서류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으로 현금 1회,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통영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읍.면.동에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현장 신청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 증빙과 소득 재산 기준 모두 적합한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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