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판매 증가 선물·제수용 및 수입량 증가 수산물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간’을 지정하고 점검에 나선다.
도는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경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시·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건멸치 등)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참돔, 가리비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 수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해 달라"며,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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