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署-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8월3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7/30 [18:45]

통영署-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8월3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편집부 | 입력 : 2020/07/30 [18:45]

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지난 7월21일(화)부터 7월30일(목)까지, 통영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 유영초교 앞 캠페인  © 편집부


이 캠페인은 6월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홍보를 위해,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8월3일자부터 신고 건부터 본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영초교 앞 캠페인  © 편집부


경찰과 녹색어머니회는 캠페인을 사전 신청한 한려초교(21일)를 시작으로 죽림·제석초교(22일), 원평초교(23일), 유영초교(27일), 통영초교(30일)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상대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전단지와 부채를 배부하고, 등교 어린이 보행지도 및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지도를 실시했다.

 

김용덕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일반도로의 2배의 처벌"이라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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