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7월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실시를 앞두고 읍.면.동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과 보증인 관리, 과거 특별조치법과 다른 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종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다른 부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호원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상자 전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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