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대세 물결에 동참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및 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지(Logo)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1/31 [22:2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대세 물결에 동참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및 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지(Logo)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2/01/31 [22:24]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 FTA발효 등 세계시장 개방화에 따른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국제적으로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른 국제규범이 제정(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 제정)되는 등 국내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역량을 집결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경남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축산물인증 생산 확대와 실천기반 조성 마련을 위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1월31일까지), 특히 금년 사업예산은 7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인증제 표지가 목적별·품목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소비자 친화력과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1개의 공통표지(Logo) 형태로 단일화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또는 시·군 사무소에 친환경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금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우리 원에서 일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인증공통로그 형태 1개만 기억해도 농식품부가 인증한 제품임을 알 수 있는 ‘농식품 인증제도 공통표지(Logo)’제도를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지금까지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무항생제), 지리적표시제, 농산물우수관리(GAP), 전통식품 등 총 9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를 1개의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 한 것이다.
 
아울러,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표지 및 포장재는 향후 2년간(‘13년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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