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창구 개설6월1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 도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상자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한 총 150만원이다.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6월1일(월)부터 7월20일(월)까지 PC 또는 모바일에서 온라인(covid19.ei.go.kr) 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로 ‘모의확인’을 통해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 방법 등)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에 상담 문의하면 된다.
전담창구 문의: 통영고용센터 650-1896, 거제고용센터 730-1989, 1994.
아울러,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해 직업상담과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취업상담(1단계) → 직업능력향상(2단계) → 취업알선(3단계)으로 이뤄지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신규 참여자가 3단계 구직활동을 수행할 경우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ork.go.kr/pkg) 또는 콜센터(1350)에 상담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심리적인 불안과 함께 생계 문제로 고통받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해 취업 및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을 활용한 직무능력 향상 등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통영고용센터 650-1800(내선번호 3), 거제고용센터 730-1919(내선번호 3)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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