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40대 남성 불구속 기소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6:24]

귀국 후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40대 남성 불구속 기소

김영훈 기자 | 입력 : 2020/05/25 [16: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5월25일(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한 A씨(46세, 통영시 거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중에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무단 이탈하자 통영시는 지난 4월26일 통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통영경찰서는 지난 5월15일,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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