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통영시를 비롯한 거제·고성 등 섬 지역에서 양귀비 1,603주를 밀경작한 41명을 검거하고 이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A씨(60세) 등 1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역별 전담요원을 편성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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