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양귀비 밀경작 사범 41명 적발

무인기(드론) 이용 취약도서지역 집중단속, 양귀비 1,603주 밀경작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5/18 [14:32]

통영해경, 양귀비 밀경작 사범 41명 적발

무인기(드론) 이용 취약도서지역 집중단속, 양귀비 1,603주 밀경작

편집부 | 입력 : 2020/05/18 [14:32]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통영시를 비롯한 거제·고성 등 섬 지역에서 양귀비 1,603주를 밀경작한 41명을 검거하고 이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A씨(60세) 등 1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라난 것으로 진술하고,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제거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는 술을 담그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매년 이 시기에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올해 4월13일부터 인력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형사기동정 및 현대장비 무인헬기(드론)를 동원해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등 위주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통영해경은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역별 전담요원을 편성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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