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최근 반려견 산책코스로 이용되는 공원 6곳에 반려견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
박경수 농축산과장은 "그동안 도심공원 내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로 주민 갈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쾌적한 산책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주들이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배설물 미 수거 시' 최고 10만원, '외출 시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시' 최고 50만원, '기르던 동물을 버리다 적발 시' 최고 300만원, '반려견 미등록 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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