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마치 법안 취지 공감 못한다는 듯 해석한 언론보도 유감"

"법안 제개정 만의 하나 사각지대나 편법 악용사례 없도록 노력" 해명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3/25 [01:08]

정점식 "마치 법안 취지 공감 못한다는 듯 해석한 언론보도 유감"

"법안 제개정 만의 하나 사각지대나 편법 악용사례 없도록 노력" 해명

편집부 | 입력 : 2020/03/25 [01:08]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구설수에 오른 정점식 국회의원이 전혀 그런 의도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밴드(SNS)에 이 사건과 관련, 게시글을 올리며, 법안 심사과정을 설명하면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24일 오후, 열린 통영시청 기자회견장에서도 법제사법소위 대화록 녹취까지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특정인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합성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을 만큼 IT기술이 발달했음을 강조하며 음성‧음향 또한 제작 대상에 포함하여 법률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함에 있어 매번 신중한 논의와 엄격한 절차를 통해 해당 법률로 만의 하나 사각지대나 편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 책무이자 역할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다수의 위원과 정부관계자가 동의한 ‘반포 목적으로만 제한을 둔다’라는 조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거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마치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듯한 해석을 내보낸 기사(2020.03.20., 경향신문)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법제사법소위 대화록 중 일부  © 편집부


다음은 정점식 의원이 SNS에 올린 입장문 전문이다.

 

[딥페이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 3일,「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100,000명의 국민동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며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걸맞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심도있는 논의 끝에 여야간 원활한 합의로 법안은 통과하였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하는 행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전시 상영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심사에 임하며 특정인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합성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을 만큼 IT기술이 발달했음을 강조하며 음성‧음향 또한 제작 대상에 포함하여 법률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함에 있어 매번 신중한 논의와 엄격한 절차를 통해 해당 법률로 만의 하나 사각지대나 편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 책무이자 역할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과 정부관계자가 동의한 ‘반포 목적으로만 제한을 둔다’라는 조항을 정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마치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듯한 해석을 내보낸 기사(2020.03.20., 경향신문)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발언 및 개정안의 취지는 반포할 목적 없이(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퍼뜨릴 생각없이) 자신의 컴퓨터로 합성하여 영상 등을 소장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전혀 없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완해나가자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n번방의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받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여러 법리적 해석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토대로 의미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사로 인해 본 위원의 뜻과 취지가 잘못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몰카범죄 등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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